중고차를 사고팔 때 꼭 거쳐야 하는 게 명의이전(이전등록)입니다. 그런데 "기한이 며칠이지? 무슨 서류가 필요하지? 비용은 얼마지?" 헷갈리기 쉽죠. 이 글에서 중고차 명의이전 기한·서류·비용·신청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부터 요약

  • 이전등록은 매매(잔금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늦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 처음 10만원, 하루 1만원씩 가산, 최대 50만원.
  • 가장 큰 비용은 취득세(비영업용 승용 약 7%, 경차 약 4%)입니다.
  • 이전 전에 책임보험(자동차보험)부터 가입해야 등록이 됩니다.

 

사진: Dietmar Rabich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1. 기한 — 15일 안에, 늦으면 과태료

중고차를 산 사람은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는데, 초과하는 순간 10만원에서 시작해 하루 1만원씩 늘어나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미루지 말고 잔금 직후 바로 처리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2. 필요 서류

파는 사람(양도인)과 사는 사람(양수인)이 각각 챙길 게 다릅니다.

  • 양도인(파는 사람): 자동차등록증,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매용), 인감도장.
  • 양수인(사는 사람): 신분증, 도장, 책임보험 가입증명.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인감증명서입니다. 일반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주민센터에서 "자동차 매매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수수료 600원). 그리고 사는 사람은 등록 전에 자동차 책임보험에 먼저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 없이는 이전등록이 안 됩니다.

 

사진: Infrogmation of New Orleans / Wikimedia Commons (CC BY 2.0)]

3. 비용 — 취득세가 가장 크다

명의이전에서 가장 큰 비용은 취득세입니다.

항목대략

취득세(비영업용 승용) 취득가액의 약 7% (지방교육세 포함)
취득세(경차) 약 4% — 일정 차량가액 이하분은 감면(한도 내 면제)
공채(지역개발채권) 등록 시 의무 매입, 지역·차량가별 상이(보통 즉시 되팔 수 있음)
등록 수수료·번호판 등 소액(번호 변경 시 번호판 비용 추가)

취득세의 기준 금액(과세표준)은 매매계약서 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쪽으로 잡힙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역·차량가에 따라 달라지니, 위택스·이택스나 '취등록세 계산기'로 미리 조회해 보면 정확합니다.

4.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1. 이전 전, 사는 사람이 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2. 서류를 갖춰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시·군·구청 차량등록 부서)를 방문하거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3. 취득세·공채 등 비용을 납부하고 새 등록증을 받으면 끝입니다.

매매상사를 통해 사면 보통 상사가 대행해 주지만, 대행 수수료가 별도이니 비용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개인 간 직거래면 직접 등록사업소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5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가 붙습니다. 초과 즉시 10만원에서 시작해 하루 1만원씩 늘어 최대 50만원입니다. 바로 처리하세요.

Q. 보험은 언제 가입하나요?
이전등록 전에 사는 사람 명의로 책임보험을 먼저 가입해야 합니다. 없으면 등록이 안 됩니다.

Q. 가족끼리 줘도 취득세를 내나요?
네. 가족 간 명의이전도 취득에 해당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정리

중고차 명의이전은 잔금일로부터 15일 이내,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매용)와 책임보험을 챙겨, 차량등록사업소나 온라인(정부24)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가장 큰 비용은 취득세이고, 정확한 금액은 취등록세 계산기로 미리 확인하면 됩니다. 기한만 놓치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 본 내용은 2026년 기준이며 취득세·공채·수수료는 지역·차량가·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과 절차는 위택스·이택스, 정부24,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28x9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