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게시판에 "전기차는 지하주차장 이용을 제한합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었다는 이야기가 부쩍 늘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걸까요, 우리 단지만 그런 걸까요. 2026년 8월 기준 실제 규정과 충전율 90% 맞추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전기차의 지하주차를 금지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주차장법에도, 소방 관련 법령에도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 지금 이뤄지는 제한은 대부분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건물 자체 안전지침입니다. 즉 단지·건물마다 다릅니다.
- 서울시는 2024년 8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충전율 90% 이하 차량만 지하주차장 출입을 권고하는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권고이며, 실제 적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 충전율 90%는 차량 화면이나 스마트폰 앱에서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별도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2026년 3월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소화·경보설비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1. 전기차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 법으로 정해진 건가요
아닙니다. 2026년 8월 현재 국내에는 전기차의 지하주차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주차장법이나 소방 관련 법령을 살펴봐도 전기차라는 이유로 지하주차를 막는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도시 안에서도 어떤 아파트는 제한이 전혀 없고, 어떤 아파트는 지상 주차만 허용합니다. 법이 아니라 건물마다 스스로 정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곳이 많고, 대신 화재 감지 설비와 소방 대응을 보강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우리 아파트는 왜 막을까요
아파트의 주차 운영은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해집니다. 2024년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화재 이후 여러 단지가 전기차의 지하 출입이나 충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2024년 8월 9일 대책을 발표하며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고쳐 충전율 90% 이하로 제한한 전기차만 지하주차장에 출입하도록 권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성격입니다. 준칙은 각 단지가 관리규약을 만들 때 참고하는 표준안이라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단지 관리규약에 반영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실제로 적용됩니다.
같은 발표에서 서울시 공영주차장 급속충전기는 2024년 9월부터 충전율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용 급속충전기가 100%까지 안 채워졌다면 이런 배경입니다.
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은 하나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우리 단지 관리규약에 전기차 조항이 있는지, 기준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내문만 붙어 있고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3. 충전율 90%,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현대·기아 전기차는 목표 충전량을 운전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범위는 50~100%, 10% 단위입니다.
- 차량 화면에서 홈 화면의 EV 메뉴로 들어갑니다.
- 충전관리 항목을 선택합니다.
- 충전 목표 배터리량 설정을 누릅니다.
- 급속 충전과 완속 충전의 목표값을 각각 90%로 지정합니다. 한쪽만 바꾸면 다른 쪽은 그대로이니 둘 다 확인하세요.
스마트폰으로도 됩니다. 현대는 블루링크, 기아는 기아 커넥트 앱의 EV 서비스에서 목표 충전량을 바꿀 수 있습니다. 테슬라 등 다른 브랜드도 대부분 충전 한도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발표 당시 제조사가 안전 마진을 높이고 충전제한 인증서를 발급해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국 공통으로 자리 잡은 절차는 아니라, 우리 단지가 어떤 확인 방법을 요구하는지 물어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4. 2026년 3월부터 달라진 지하주차장 소방 기준
규정이 강화된 쪽은 자동차가 아니라 건물입니다. 소방청은 2025년 12월 1일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기준 강화를 발표했고, 현장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6년 3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구분이전강화 후
|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 바닥면적 200㎡ 이상만 의무 |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 |
| 설치 대상 설비 | 일부 시설만 |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
| 전기차 충전구역 | 별도 기준 미비 | 습식 스프링클러,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 조기반응형 헤드 |
배관에 늘 물이 차 있어 화재 시 즉시 작동하는 습식 스프링클러를 쓰고, 충전구역에는 오작동은 줄이면서 연기를 빨리 잡아내는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두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차량 쪽도 2025년 2월부터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정부가 열충격·과충전·침수 등 13개 항목을 사전 시험)와 배터리 이력관리제(배터리별 식별번호를 등록원부에 올려 폐기까지 추적)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5. 아파트 충전기 의무 설치, 유예가 끝났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100세대 이상이면서 주차대수 50면 이상인 아파트는 신축 주차면수의 5% 이상, 기축 2% 이상의 충전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기축 아파트 유예기간이 2026년 1월 말 종료돼, 미설치 단지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충전 방해행위에는 100만원 이하, 전기차가 아닌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지하주차 제한이 부당하게 느껴진다면
법적 금지가 아닌 만큼, 절차 확인이 출발점입니다.
- 관리규약 열람 요청: 제한 조항이 규약에 실제로 있는지, 의결을 거쳤는지 확인합니다.
- 대안 제시: 무조건 금지 대신 충전율 90% 이하 운행, 지상 충전기 증설을 안건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 지자체 문의: 시·군·구 공동주택 담당 부서에서 우리 지역 준칙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 여유 주차면이 없는 단지에서는 제한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규약과 절차를 근거로 논의하는 편이 결과가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충전율 90%로 설정하면 주행거리가 많이 줄어드나요?
A. 만충 대비 약 10% 줄어듭니다. 400km를 가던 차라면 360km 정도입니다. 상단 구간을 비워두면 배터리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출퇴근 위주라면 90%를 상시 설정으로 두는 분들도 많습니다.
Q. 지하주차장에서 충전만 안 하면 주차는 괜찮나요?
A. 단지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충전만 지상으로 제한하는 곳도 있고, 주차 자체를 제한하는 곳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90% 제한을 어겼다고 과태료가 나오나요?
A. 아닙니다. 법정 과태료 사유가 아닙니다. 단지 관리규약 위반에 해당할 경우 단지 내부 조치가 있을 수 있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Q. 아파트 말고 병원이나 마트 지하주차장도 막을 수 있나요?
A. 민간 건물은 관리주체가 자체 지침으로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법적 금지는 아니지만, 시설 이용 조건으로 안내되는 경우 따르게 됩니다.
정리
전기차의 지하주차를 금지하는 법은 없고, 지금의 제한은 단지와 건물이 스스로 정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적용되는 답은 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그사이 건물 기준은 2026년 3월부터 모든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의무화로 강화됐고, 차량 쪽도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시작됐습니다. 충전율 90% 설정은 화면에서 1분이면 끝나니, 분쟁을 줄이는 가장 쉬운 대비책으로 먼저 해두시길 권합니다.
본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소방·주차 관련 법령과 지자체 관리규약 준칙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단지 적용 여부는 관리사무소,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충전시설 지침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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